현재 택배 파업으로 내 택배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일단 주문했던 물건들이 늦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각 택배사에 따른 지역별 택배 불가 지역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선물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상해서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현재 왜 택배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현재 택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택배 파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택배회사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굳이 전화하지 않더라고 간단한 조회방법은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 택배 파업이 언제까지인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택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택배 불가지역, 파업 지역 조회를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 및 택배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택배 배송지연이나 택배회사별 배송지연,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롯데 택배의 배송지역 불가나 현 상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택배 파업의 이유와 택배사들 별 불가 지역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배송지연 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t.sweettracker.co.kr/#/
1. 택배 파업이유
요약 "분류작업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다" ,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노동시간도 주 60시간 밑으로 줄어든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간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를 위해 민간 택배사는 오는 9월부터 분류 전담 인력 1000명씩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가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물량 감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수수료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송 구역·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에 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2차 합의안이 성사될지는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협상에 달렸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라고 밝혔지만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위탁 택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의기구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 교섭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 노조는 이날까지 8일째 파업을 이어 가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4500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를 열었다. 택배 노조는 “전국 총파업을 종료하고 17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택배사별 택배 지연 및 불가 지역 정리
각 택배사별 택배 파업으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및 불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CJ 대한통운 -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 동해, 춘천, 성남, 용인, 여주, 화성, 오산, 대전, 광주, 정읍, 대구, 거제, 마산
※ 한진택배 - 경남 거제, 경기 고양 덕양구, 울산광역시, 경기도 광주, 성남, 용인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이천, 군산, 정읍
※ 롯데 택배 - 경남 창원, 김해, 서울 강동구, 은평구, 송파구, 이천, 파주, 성남, 부산 강서구, 사상구, 창원, 사천, 창년, 진주, 거제, 울주, 하남
※ 로젠택배 - 부산 사하구, 남울산, 서울산, 동울산, 북울산, 중울산, 광명, 경주, 울주, 북시흥, 중부산, 남전주, 북전주, 완주
※ 우체국 택배 - 화성 동탄, 용인 수지, 고양 일산, 평택, 성남 분당, 시흥, 용인, 김포, 세종, 경주, 군산, 제주 집중국, 고양 덕양, 안산(대부지역 제외), 광주광역시 남구
3. CJ택배의 택배 불가 지역
※인천 경기지역 :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여주, 이천 용인, 옹진군
※ 강원지역 :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인제, 춘천, 화천
※ 경남 경북지역 : 진주, 거제, 김해, 창녕, 창원, 함안, 경주
※ 충북지역 : 음성, 제천, 청주
※ 광주 전북 : 광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군산, 익산, 전주
※ 대구 대전 부산지역 : 달서구, 북구, 유성구, 연제, 남구
※ 울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 중구
※ 제주 : 제주시 한진택배 파업 지역입니다. 거제시 전체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광주시, 이천시 일부,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 울산 : 동구, 남구, 중구
※ 전북 : 군산, 증 입시 등
4. 택배 관련 문의
[필독! 택배 연착 시 조치사항]
운송물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독! 택배 회사 사고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일단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 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지연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일 때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 수 X 택배 운임료 X 50%)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운송장 기재 요금의 한도는 200%가 됩니다.
[필독!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해 선물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택배 표준 약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회사가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